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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708건 결정
9월 20일 전체회의에서 917건 심의…전세사기피해자등 6,063건 결정
2023년 09월 21일 (목) 09:37:01 편집국 bds1716@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920()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10회 전체회의에서 917*을 심의하고, 708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리결과(917)
: 가결 708+ 부결 144(요건 미충족 86, 이의신청 기각 58) + 적용제외등 65

65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6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한편, 상정안건(917) 이의신청 건은 총 106으로, 48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063(누계)

,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9(누계)이다.

피해자 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9.20 기준)

 

가결

부결

적용제외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7,092

6,063(85.5%)

664(9.4%)

365(5.1%)

 

긴급한 경공매 유예

734

709

25

-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4호나목다목)으로 결정

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22(9.20 기준) 110건 인용, 112건 기각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피해자 결정 신

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

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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