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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6차 회의 개최
2023년 02월 10일 (금) 11:27:39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관 협의체6차 회의9일 개최하였다.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는 건설 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공공기관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관 협의체에서 제시되었던 개선 필요사항 대한 종합적인 검토 현황을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추가 보완 또는 개선 사항중점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월례비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 행위, 건설기계를 활용한 공사방해 행위 등이다.

정부는 그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매주 관계부처 소관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왔으며, 2월 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건설현장의 특수한 여건으로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의이뤄졌다.먼저, 참석자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과 여건이 유사한 플랜트 건설분야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유급 근로시간면제요구, 일 안하고 급여만 지급받는 팀장,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강요 등이 없으며,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등도 일부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건설 현장과 비교할 때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쟁의행위 시에도 재적 조합원 수, 찬성 조합원 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 건설현장의 일부 노동조합과 달리,플랜트 건설분야 노동조합은 이 명확하게 공표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 분야모든 노동조합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아니며,일부 노동조합에서만 유독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바로잡을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원재 1차관은 2 10일 오후 5권역별 불법행위 대응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

이번 점검을 통해 지난달 구성된 5개 권역별 대응센터(전담팀)현장점검 실적과 조치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

  * 55개 현장 확인결과 14건 피해사실 확인 자료보강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예정

이원재 1차관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꾸거나 분양가전가될 수 밖에 없다라며관계기관과 합동단속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법과 원칙바로 세우고 진정한 노사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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