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5.5.23 금 01:15
하우시스, 재개발
> 뉴스 > 뉴스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의심사례 수사의뢰
2023년 01월 02일 (월) 08:22:36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1230관할 경찰서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원희룡 장관은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가짜환자’) 같은 사회적 얌체행위에 대해 법치·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모니터링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심평원A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의심 사례 등확인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적인 허위진료 근절하기 위해 A한의원관할 경찰서 수사의뢰(12.9)하였다.

 

< A한의원 사례 >

- 다수 환자의 진료기록부조작하여 병원방문한 날짜를 부풀려(내원일수를 조작, 더 많은 날짜에 방문·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밈) 불법·부당하게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

- 의사(한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이 물리치료를 실시(무면허 의료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의료법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 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청구하거나 거짓 진료기록 작성한 의료기관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일부 의료기관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 Moral Hazard)로 인하여 자동차보험금 누수되는 것으로 의심된다, 불법적인 자동차보험금 청구근절하고,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 절차, 심사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심평원, 금감원, 지자체, 손보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의료기관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심사강화 계획이다.

 

 

ⓒ 일간부동산(http://www.dailybd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일간부동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3가길 연남빌딩 4~5층  |  대표번호 : 02-743-6200  |  팩스 : 02-743-7733
발행인·편집인 : 최완섭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석  
Copyright 2006 일간부동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ds@dailybds.com